서울안강병원 환자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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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KANG HOSPITAL FOR PAIN FREE

환자권리장전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의료법 제1조의2 제1항 관련)
안강병원(이하 병원 이라 함)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매우 중요시 합니다.
환자는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닌 도덕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신의 질병을 통찰하며
질병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가집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ᆞ나이ᆞ종교ᆞ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ᆞ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ᆞ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ᆞ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ᆞ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ᆞ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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